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

가업용 자산의 처분시 처분비율의 계산

사건번호 선고일 2016.11.21
가업용 자산 처분시 처분비율은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자산의 가액에서 처분한 가업용자산의 상속개새일 현재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
[회신]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용 자산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(사업무관자산은 제외)을 말하며,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은 ‘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 자산의 가액’에서 ‘가업용 자산 중 처분(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)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’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○ 피상속인은 2010.5.12. 사망하였으며 법인 주식을 가업상속공제 받음 ○ 이 경우 해당 가업용 자산을 처분할 경우에 사후관리를 적용하는데, 가업용 자산의 가액이 장부가액을 의미하는지 2. 관련 법령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【기초공제】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(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)부터 10년(제2호의 경우에는 5년)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. 1.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.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(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) 이상을 처분한 경우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【가업상속】 ⑦ 법 제18조제5항제1호가목에서 "가업용 자산"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. 1. 「소득세법」을 적용받는 가업: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, 건축물,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. 「법인세법」을 적용받는 가업: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(사업무관자산은 제외한다) ⑧ 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. 1.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자산의 가액 2. 가업용자산 중 처분(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 ⑨ 법 제18조제5항제1호나목에서 "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